예가초과 불허, 내부직원 평가위원 참여 최소화,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 등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대형공사에 주로 적용되는 기술형입찰의 ‘설계심의제도 혁신안’을 발표했다. 기술형입찰은 설계 및 기술제안을 평가하여 대형공사 낙찰자를 선정하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등이다.

이번 조치는 한국은행 별관공사의 예정가격 초과입찰 논란을 계기로 시작된 기술형 입찰의 공정성․투명성 시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조달청은 기술형입찰 도입(2010년) 이후 투명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의 정성적 평가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기술형입찰 특성상 공정성 시비가 지속됨에 따라, 감사원 감사, 국회지적 등을 종합해 혁신안을 마련하게 됐다.

혁신안 주요 내용은 제도 개선과 관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한 예정가격 초과가 불가하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예정가격 초과입찰 불허 규정을 입찰공고에 명확히 반영키로 했다.

공정성 강화와 관련 낙찰자 결정의 핵심역할(Key Player)인 내-외부 심의위원 구성을 혁신하여 계약단계에서 공정성 논란을 차단한다.

내부위원의 경우 평가위원 구성시 ‘조달청 직원은 최소화’하여 조달청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의 유착 우려를 차단하고, 외부위원의 경우 대학교수를 최소화하고 공공․연구기관 및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등을 통해 위원 간 견제와 균형을 유도한다.

특히, 대학교수의 경우 특정 지역과 출신대학을 감안한 위원을 구성한다.

고난이도 대형사업에 대한 기술형입찰은 조달청 심의위원 이외에 국토교통부 심의위원을 활용(최대 50%까지)한다.

평가 객관성 제고를 위해 정성적 평가항목의 계량화를 최대화하고 사업특성에 적합한 평가(기술․가격 비중)방식을 도입한다.

현행 5개 정도인 위원별 평가항목을 20여개로 세분화하고 항목별 사유서 작성 통해 평가자의 판단 근거를 명확화한다.

시설물 특성과 예산을 감안한 기술형 입찰 평가를 시행한다.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사업(특수교량, 댐, 공항 등)은 기술강조형 평가방식(설계평가 : 50~80%)을 허용하되 정형적 시설물(공용청사, 학교 등)은 설계․가격 균형평가(설계평가 : 40~60%) 통해 기술과 예산절감 병행추구한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 평가과정·결과 전면 공개 및 재취업 퇴직자 이력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CCTV 통한 전체 심의과정 실시간 공개(영상+음성) 및 평가내용 전면 공개로 심의 절차에 대한 투명성 논란 차단하고 조달청의 평가참여 배제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 재취업퇴직자에 대한 취업사실 통보 의무화 및 해당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시(5년)ㅎ산다.

진행 중인 기술형 입찰 관련으로 퇴직공무원과 내부 직원 접촉(공적, 사적)시 감사실 통보 의무화 및 위반자는 인사조치키로 했다.

이번 혁신안은 공사계약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국회 간담회(‘19.5) 등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올해 사업부터 적용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계류 중인 한국은행 별관 신축공사 등 3건은 수요기관, 감사원 등과 긴밀히 공조하여 사업이 조기에 재개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