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 산불화재를 진단한다’주제로

대형 산불 피해저감을 위해 WUI(Wildland Urban Interface/인접지역)정책 도입이 촉구됐다.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권도엽, 이채필, 최인영, 정재희, 박영숙)은 강원 산불을 계기로 향후 대형 산불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해 어떠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산림화재, 소방안전, 재난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제1회 대한민국 안전포럼”을 5월 3일 개최하고 “강원도 고성 산불화재를 진단한다”는 주제로 산불재난 예방과 대비 정책 개선 과제를 도출한바 있다.

안실련이 이번에 도출한 정책개선과제는 WUI 정책 도입을 비롯 국토부, 행안부, 산림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국회 행안위, 농수산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해 법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산불이 인근 거주지로 확산되거나 산림연접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산으로 번져 피해 확산 위험성이 커지고 실제 국내외적으로 이러한 협상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WUI 정책은 미국, 호주 등 에서는 오래전부터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산림으로 전파되거나 산림에서 건축물로 전파되는 상황에 대한 활발한 연구 정책을 통해 산불의 인접지역으로 확대를 차단하는 것을 뜻한다.

해외사례를 보면 2018.7.23 그리스 아티키 주 마티 시 산불에서 주택화재로 번져 88명 사망, 187명 부상, 건물 1천 채 이상 소실 피해를 입은 바 있다. 국내에서도 2017.5 강릉, 삼척, 상주에서 발생한 산불로 산림 327ha, 민가40여채, 강원대 내부 소실/ 2019.4 강릉 산불로 민가 520여채, 산림 1,820ha 소실피해를 입은 바 있다.

또한 안실련은 우리나라도 UN 및 선진각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산불의 건축물 확산 방지 및 산림내 또는 산림연접지역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험도 평가시 고려 요소는 지형과 날씨, 방어 공간, 건물 외벽, 지역사회 인프라이며, 산림내 건축물의 경우 강풍 등에 의한 불씨의 비화 및 착화에 대비하여 지붕, 창문, 연통 등 개구부, 인접 부속 건물 등에 대한 특별한 소방안전 규정 필요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소방법규 미비한 실정이다.

안ㅁ실련은 산림과 산림 연점지역 대형 산불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국토부, 행안부, 소방청, 산림청 등)와 민간전문가 등 합동대책단을 만들어 WUI(Wildland Urban Interface/인접지역)정책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동대책단은 산림청(산불 예방차원을 위해 산림 내 건축물 화재방호 안전구역 도입), 국토부(건축법상의 안전기준 강화), 소방청(산림 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마련)등의 역할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나아가 안실련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주택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기준 대폭 현실화하고 강원산불피해민에 소급적용하라고 주장했다.

현행 특별재난지역 선포시에도 가옥 피해 주민에 대한 주거비와 구호비 보상기준이 현실과 동 떨어져 이를 시급히 현실화고 소급적용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강원 산불의 경우 국민성금과 강원도에 추가 지원한 국비를 통해 가옥 전파 시 약 5~6천만원의 복구비가 지원되는 현실을 감안,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령 개정을 촉구했다.

산불진화 인력과 장비의 보강도 강조했다. 산불진화 전문 인력 증원 및 정규직화 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300명 수준인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인력을 660명 이상의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정규직화 하여 평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대형산불 다발지역(동해안, 국리공원 등)에 상시 배치하고 산불 비수기에는 인근지역 소방서와 협업, 화재 진압에 활용하라고 촉구했다.

야간 산불진화 가능 대형헬기 추가 확보도 제시했다.

현재 47대 수준인 산불진화 헬기를 중소형 노후헬기 교체 포함하여 야간에도 산불진화 가능한 대형급 헬기 50대 이상으로 조속히 늘리고 보강하도록 재원의 우선 배정을 요구했다.

기타 제도개선 사항으로 산림내 또는 산림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산불예방 특별교육 실시하여 산불 예방 요원화을 제시했다.

또 산불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하여 지역별 특성 풍향과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임도 개설이 필요하고 산림도로는 반드시 회차로를 만들어 대규모 인력과 장비 동원 시 진출입로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2개소인 재해구호물류센터를 권역별로 추가 설치하고 매년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강원도 지역에 추가 설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도 현지에서 신속히 조립 할 수 있도록 임시주거시설 설치 자재 현장 비치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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