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역량지원 위해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 그리고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공동으로, 중국, 베트남 등 17개국 21명의 개도국 법관들을 대상으로 4월 11일(목) 부터 19일(금)까지「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교육 과정」을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사법연수원에서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과정은 지식재산권 심판 및 소송, 조정 및 중재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해결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WIPO가 그간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교육과정에 참석한 법관들에게 전수하는 한편, 서로의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도국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특히, 동 교육과정은 심판에서부터 소송까지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모든 과정을 다룬 특허청과 사법연수원 간의 최초 협력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시스템이 개도국에 보다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 교육과정은 4. 11.(목)~12.(금)까지 2일간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4. 15.(월)~4. 19.(금)까지 5일간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는 특허․상표․디자인 등의 심사․심판 제도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이후 사법연수원에서는 지식재산 소송제도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총 20개의 주제로 구성된 이론 강의 이외에도 사례 연구(Case Study), 모의재판(Mock Trial), 재판 방청,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원탁회의(Round Table) 등 다양한 실무 프로그램이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어 참가자들이 우리나라의 제도를 보다 실질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특허심판원의 ‘원격 영상 구술심리 시스템’, 특허법원의 전자법정시스템 등 지식재산권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제도들도 함께 소개될 예정이다.

행정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특허심판에서는 권리해석과 구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당사자가 쉽게 말로 쟁점을 설명할 수 있는 구술심리가 병행되고 있으며, 특허심판원은 구술심리 제도의 시간적․공간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상을 통해 원격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원격 영상 구술심리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개도국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역량이 강화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선진 심판․소송 시스템이 해외에 전파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개도국 현지에서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지식 출원 및 보호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문석 사법연수원장은 “이번 연수는 사법연수원이 축적된 법관연수 노하우를 바탕으로, 외국법관들에게 우리 지식재산소송 실무 전반과 사례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소개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향후 사법연수원과 특허청이 세계지식재산기구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지식재산권 분야에 관한 국제적 연수지원을 확대하고, 전 세계 사법부의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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