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피해주민에게 소급 적용하고 소방장비 등 대폭 확충하라

안실련은 금번 강원 동해안지역 산불피해 조기수습과 향후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 사항의 신속 개선을 강력히 재촉구한다.

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한 정부 보상 기준을 전면 재정비하고 금번 피해 주민에게 소급 적용 할 것을 촉구한다.

- 현행 제도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공공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대폭 강화(피해 복구비의 증액 지원)되나

피해지역 주민 사유재산피해 지원에는 특별한 추가 지원이 없는 것이 현 제도의 한계이다.(가옥이 모두 불탈 경우 1,400만원 지원, 융자 6,000만원이 한도액으로 현실적으로 미흡한 지원임)

- 따라서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인명과 재산피해에 대한 지원기준을 현 사회실상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현실화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금번 피해지역에 소급 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안전법 제60조 및 제66조에 근거해서 일정규모 초과 재난으로 해당 지자체 단독으로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재난에 선포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 특별 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나. 산림환경 변화에 따라 산불진화 중․대형 헬기를 현재의 2배 이상 확보하도록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신속히 추가 확보 하라.

-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이 잡목 등 산림이 울창하여 산불발생시 인력의 출입으로 진화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대형 진화헬기 추가 확보, 야간 운행이 가능한 헬기 도입 등 악천후와 야간에도 신속한 산불진화가 가능한 장비 구입예산을 반영하고 전문조직과 인력 (특히 강원 동해안과 국립공원 소재지 등) 추가 확보를 강력히 촉구한다.

다. 지자체의 산불대비태세 재점검이 필요하다.

- 강원 동해안은 일년 중 4월이 가장 산불에 취약한 시기이고 과거 양양산불 등도 4월에 발생한 전례를 보더라도 건조 주의보 발령, 강한 바람 등 기상조건이 최악인 시점에서 관할 지자체 장인

속초시장의 부재는 산불예방 행정공백을 우려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본다.

- 지자체 장의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향후 타 지역도 유사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내부점검과 공직 윤리기강을 확립하고 동시에 선출직 공직자의 무한 봉사에 대한 자세 정립이 필요하다.

마. 산불 원인의 철저한 규명으로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산불 발생 원인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를 철저히 하라.

- 이번 산불이 한전의 개폐기 관리부실에 기인한다는 일련의 주장을 면밀히 조사하여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집단에 의한 철저한 원인조사를 통해 산불발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법적ㆍ재정적 책임을 물어야 향후 유사 사례를 막을 수 있다.

2019년 4월 8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권도엽, 이채필, 최인영, 정재희, 박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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