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결정부터 준공까지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낙찰자 결정부터 시공관리, 계약관리까지 시설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현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낙찰자결정시 대형 공공공사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환경관리 평가 항목에 추가하고 ▷시공관리시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계약관리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공사정지 시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증액, 지체상금 면제를 적용한다.

우선, 올해부터 대형 공공공사 설계심의 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을 포함한 ‘환경관리 방안의 적정성’을 추가 반영키로 했다. 4월초 입찰공고 예정인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2BL 제로에너지아파트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그동안 분진-먼지 및 소음-진동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저감 지침은 있었으나, 안전관리나 품질관리보다 평가비중이 적어 입찰자는 환경관리 분야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

이번 ‘환경관리 방안의 적정성’의 평가내용은 기존 환경관리 계획 수립 외에 미세먼지 저감대책, 친환경 신기술·자재·장비 도입 등 이며, 평가배점은 변별력을 고려해 건축시공분야 배점의 10% 수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달청에서 공사관리하는 39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오는 4월 4일부터 2주 동안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 현장점검을 실시하며,토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조치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시달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사를 일시정지할 수 있고 정지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증액하고 지체상금을 면제토록 할 예정이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설계 단계부터 준공 시 까지 환경관리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공사현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