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만으로 자금 지원 받고 실용화 제품 납품 가능하게 할 강력한 제도 급선무

특허기술의 상업화 등에 있어 그 지원체계가 제대로 수립돼 있지 않다. 상업화를 통해 시험실 특허 기술이 제품화-시장화 돼,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핵심 기술과 상품으로 발돋음해야 하나 많은 제약이 있어 기술한국으로 가는 길의 장벽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정으로 유망 특허기술의 상업화를 이루게 할 수 있는 전문지원기관의 설립과 운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허기술의 상업화를 지원하는기관은 현재 발명진흥회 정도 밖에 없다. 더구나 직접적인 자금지윈은 겨우 100만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은행을 통한 융자지원 등이다. 그러나 융자지원의 경우  그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특허기술을 개발하고 상업화하려는 이들에게는 이미 자금이 소진되고 판매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 융자조건은 엄청난 난제다. 심지어 특허는 받았지만 법인도 없는 곳이 다반사다. 기술만으로 상업화 자금을 지원한다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있지만 역시 은행과 마찬가지로 까다롭다.

산업은행 등 금융권도 정책은 요란하나 실제 기술평가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은 요원하다. 융자는 상환을 전제로하기 때문에 상환능력 평가가 기본이 된다. 기술보증기금 등에서는 실적과 법인 자본금 등을 내세우며 상환할 능력 평가를 우선하는 것이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100조를 책정하고 금융제도를 완화하여 기술과 신용만으로 융자 등을 지원한다고는 하나 세부적으로 따져 보면 현재 제도로는 은행과 기술신보 등을 통할 수 밖에 없어 특허기술 상용화에는 마찬가지의 장벽에 직면하게 된다.

세부적 제도 변경 없이는 100조 아니라 더 큰 자금을 책정해도 공염불이자 그림의 떡에 불과할 수 있다. 특허자체를 자산화 하고, 거래를 활성화 하는 한편 그 가치를 담보로 제품화-시장화하는 확실한 지원체계가 만들어 지고 선진화 할 수록 우리나라가 기술한국, 제4차산업혁명의 선도국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특허기술의 상업화에는 세부적 실태조사와 검토 후 기획재정부와 과기정통부, 산업부, 특허청, 조달청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출연한 전문 지원기관의 설립-운영을 통한 특허기술 육성화가 절실하다. 현재 특허청은 특허의 심사 기능에만 예산과 인력의 대부분이 투입되고 있다.

특허기술의 태동-인증-성장-확산-보편화를 일괄적으로 보호-관리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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