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구매 가능법 13일 본회의 통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LPG차량 구매 가능법’이 12일 국회 산업위를 통과한데 이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의원에 따르면 ‘LPG차량 사용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2018년 9월 21일에 대표발의 했으나, 그동안 국회 산업위 산업소위 법안심사에 계류돼 있었다.

권의원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등 6건은 3월 12일 산업위 산업소위 논의를 통해 위원회대안으로 통합돼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원회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부터 ‘LPG차량 사용제한’ 조항이 삭제될 예정이고, 일반인들도 LPG차량을 구매 전망이다.

권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발의했었던 ‘LPG차량 구매가능법’이 다소 늦었지만 통과돼 다행이다”면서, “또한, 이를 통해 국민들의 차량 선택권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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