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해결-산업계 경쟁력 회복 법안 계류중, 올 처리 시급해
기업 지원-대기환경 개선-일자리 창출 법안들 잠자고 있어
개점휴업 끝낸 국회, 쌓인 법안 처리 서둘러야

올들어 3달째 공전했던 국회가 이제 개점휴업(開店休業)을 끝내고 각당의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다시 열렸다. 각 상임위도 열려 현안을 다룰 예정인 가운데 실물경제와 기업 관련 법을 제-개정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갈길이 바쁘다.

제20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산업위에만 계류중인 법안이 무려 763건에 이른다. 산업-기업-에너지 관련 민생과 경제 분야 여러 법안이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2016년 5월 30일 김성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을 비롯해 제-개정 법률안이 쌓여 가고 있는 실정이다.

조속히 상임위를 가동해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잃어가는 산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

제20대 국회는 사실상 올해 종료된다고 보면 된다. 제21대 총선은 내년 4월 15일이지만 올 하반기 정기국회를 지나면 선거국면으로 들어가 쌓인 법안이 폐기될 수 밖에 없다. 넉넉잡아야 법안을 처리할 시간이 9개월여 남짓이다. 한달에 85건을 처리하고 날마다 2-3건 법안을 의결해야 자동폐기 법안이 남지 않는다.

3년여 잠자고 있는 중기창업지원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창업자를 '창업후 7년이내'로 규정한 현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성찬의원등은 조선해양산업등 위기극복이 필요한 산업과 기업들에게 이 법에 의한 운전자금 대출 등 각종 혜택을 주려면 '창업후 12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조선-해양-자동차 등 침체 업종과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 뿐만아니라 이종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최근 미세먼지로 온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석탄-가스 등 발전원 비율과 발전소 건립과 가동연한을 담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송갑석의원 등 12인)은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관련 정의, 심의회 운영, 선정,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토록 하고 있다.

또 제정법안인 자동차튜닝산업법(윤영일의원 등 10인)은 자동차 튜닝이 숙련된 기술노하우와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 효과가 크고 제조업의 한 분야이기도 하면서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큰 사업으로 정의하고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 개정안(정성호의원 등 10인)의 경우 현행법의 유턴기업 지원 제도가 시행된 지 약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51개사에 불과하고, 고용효과도 1,000명에 미치지 못해 실적이 저조(2018월 11월 기준)하고 국내 복귀기업을 제조업 중에서도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사실상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기업이 유사한 업종 또는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사업을 일부 변경해도 국내 복귀기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여 해외 진출 기업의 원활한 국내 복귀를 돕고, 내수 시장 활성화와 기업 환경 개선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처럼 산업위에 계류된 법안의 상당수가 민생을 돕고 기업과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개선된 규정을 담고 있으나 잠자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긴 동면을 끝내고 깨어난 국회가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과 기업을 돕는 고유권한인 입법활동을 더 이상 등한시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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