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300억 이상 공사시 0.4점까지, 미만 공사시 4점까지 차등 둬
한 관계자 “0.1점이 낙찰자 결정, 기업 고용상태가 공공공사 입찰의 주요 잣대 됐다” 밝혀

조달청이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공공공사 입찰시 일자리창출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줘, 300억 이상 공사에서는 배점제를, 300억 미만 공사에서는 가점제를 도입해 우대토록 입찰 기준을 변경했다. 3월 5일부터 적용한다.

배점제는 1점에서 0.6점 사이에서 배점하며, 가점제는 최대 4점까지 부여한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0.1점 차이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배점제와 가점제에서 만점을 맡지 않으면 낙찰자가 되기 어렵다. 그만큼 기업의 고용상태가 공공공사 입찰의 주요 잣대가 됐다.”고 밝혔다.

또 중소건설사의 입찰부담을 완화한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이처럼 개정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시 고용인력평가를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하고, 적격심사시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해 가점을 신설(최대 4점)한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 입찰금액, 사회적책임을 종합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로,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고 있다.

적격심사제는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적격통과점수 이상 입찰자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로,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고 있다.

고용인력 평가방식을 가점제에서 배점제(고용인력 증감에 따라 최고 1점서 최소 0.6점)로 전환함으로써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했다.

또 평균 고용인원-급여가 증가하거나, 건설고용지수가 높은 기업,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에게 입찰가점(최대 4점)을 부여하여 공공공사 수주기회를 늘려준다.

4점에 대해서는 입찰참여 기업이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증가한 경우 2.5점, 기업의 손익계산서상 급여총액이 증가한 경우 0.5점 등 최대 3점과 ▷건설고용지수에 따라 고용창출이 높은 1등급 기업은 3점, 2등급은 2점 등 최대 3점중 선택해 적용받고, 노동시간 단축제도 법정 시행일에 앞서 자발적으로 조기 단축한 기업에 1점을 더해주는 입찰 구조다.

또한, 난이도가 높지 않은 중소규모 공사인 추정가격 950억 미만 공사 대해서는 당해 공사 현장에 배치할 기술자의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건설사의 입찰부담을 낮춰준다.

지금까지는 중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도 현장 배치기술자가 최소 6개월 이전부터 재직해야만 만점을 부여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3개월 이전부터 재직 시에도 만점을 부여받는다.

한편 정무경 조달청장은 지난해 12월 17일 취임후 줄곧 “일자리 창출기업을 우대하고 기술력 있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혁신조달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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