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 확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월 27일에 대전에 위치한 민군협력진흥원에서 제10회 민군기술협의회를 개최하고 2019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민간기술협력사업은 민군겸용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민‧군 간 상호 기술이전을 활성화하여 산업경쟁력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애 14개 중앙행정기관인 산업부, 국방부, 과기정통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농진청, 기상청, 해경청이 참여하고 있다.

민군기술협의회는「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매 5년)과 시행계획(매 년)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14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부처의 1,351억원 규모 투자계획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18~’22)의 제2차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208억원, 방위사업청 838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억원, 국방부 49억원, 국토교통부 35억원, 기상청 12억원, 중소벤처기업부 8억원등이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크게 ① 민과 군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민군겸용기술)의 개발(Spin-up) ② 민간기술의 국방분야 활용(Spin-on) ③국방기술의 민간분야 활용(Spin-off) 등 3대 분야로 구성되며, 민과 군의 규격을 표준화하는 사업과 민과 군의 기술정보를 교류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확정된 2019년 시행계획에 따르면 민군겸용기술의 개발과제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전체 과제의 78%, 전체 예산의 87%)

2019년에 착수하는 신규과제는 민과 군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었고, 기 개발된 기술들의 실제 국방 및 재난·공공안전 분야에서 활용을 위한 실증의 기반으로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국방기술거래장터에 등재된 2천7백여 국방기술을 국가기술은행(NTB: National Tech Bank)에도 탑재해 국방기술에 대한 민간의 접근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민간공공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간 보유기술의 상호활용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시스템산업정책관은 “국방분야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시험대(테스트베드)이자 수요처로 중요할 뿐 아니라, 고성능·고신뢰성 국방기술은 기술혁신의 촉매제로 역할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관련 부처와 협의해 신기술의 국방분야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군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국방기술을 활용한 혁신제품개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민군기술협력사업 유형
민군기술협력사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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