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방안 및 수소 관련 제품-시설의 안전규정 마련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월 26일, 양재 엘타워에서 지난 1월 17일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수소경제 법제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연료전지산업 발전협의회, 한국수소산업협회, 두산, SK가스, 효성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현재 수소경제법안 4건, 수소안전법안 2건 및 고압가스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다수의 수소관계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합리적인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했다.

수소경제법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18.4), 수소경제활성화법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18.5),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18.8), 수소산업 육성법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18.11),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18.8),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18.8), 고압가스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18.11)등이다.

토론회는 한국법제연구원 발제 이후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산·학·연 분야별 전문가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됐고,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연료전지산업 발전협의회, 한국수소산업협회, 두산, 에스케이(SK)가스, 효성 등 국내 수소 관련 산-학-연 분야별 전문가 및 업계 등에서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규제는 상충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라는 점, 수소경제는 새로운 비즈니스 출현 가능성이 높은 미래지향적 산업이라는 점, 국내 수소경제 산업은 시장형성 초기 단계라는 점 등 다양한 내용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이 수소경제 이행 법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금년중 제정될 법안이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이를 위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소전문기업 지원·육성뿐만 아니라,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모든 주기에 걸쳐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