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제1호는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세계 유례없는 최초 시도
문희상 국회의장, “미래 수소전기차 시대를 앞장서기 위한 협력의 상징될 것”
정부, 국회 수소충전소를 계기로 ’22년 전국 310개소 본격 확산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하는 제1호 안건(현대자동차 신청)에 대해 규제특례(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수소충전소를 포함해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현대 계동사옥 등 4건의 수소충전소 설치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등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제한되는 일반 상업지역인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확정했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현대자동차가 구축할 계획이며, 영등포구청의 인‧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7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규제특례 기간을 고려하여 2년 간 운영(산업융합촉진법 상 2년 연장 가능) 한 이후 중・장기 운영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kg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 내 200~300평 부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 부지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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