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110%, 내년 7월부터 약 116% 물량 확보 가능해져
쿼터(최근 3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 內 무관세, 쿼터 外 25% 관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4일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결과 및 최종조치 계획을 WTO에 통보하였으며, 관련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2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쿼터 내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TRQ(Tariff Rate Quota)를 적용하고 잠정조치에 없었던 스테인리스 후판, 레일-궤조, 냉연강재 등이 포함된 26개 품목이다.

적용기간은 잠정조치 포함 3년 (최종조치 : ‘19.2.2~’21.6.30(잠정))이며 쿼터는 최근 3년인 ‘15~’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1년차), 이후 연도별 5%씩 증량한다.

품목별로 주요국(수입점유율 5% 이상)에는 국별 쿼터(연단위로 운영), 기타국은 글로벌 쿼터(분기별로 운영)로 배분 (단, 열연강판은 전량 글로벌 쿼터)한다. 한국은 냉연, 도금, 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서 국별쿼터를 적용받는다.

EU는 미국의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인하여 미국시장으로 수출되던 철강제품이 유럽으로 유입될 경우, 역내 철강산업에 피해를 미칠 것을 우려하여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이후 EU는 예비판정을 통해 잠정조치를 부과중(‘18.7.19~‘19.2.3)이다.

다만, 잠정조치상 과거(‘15~’17년 평균) 수출 물량의 100% 수준까지 무관세 수출이 허용되어,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對EU 철강 수출은 차질 없이 진행된 바 있다.

對EU 철강 수출은 ‘18.7~11월 기준 전년동기비 0.8%, '18.1~11월 기준 8.6% 증가했다.

EU가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이래, 정부는 우리 철강업계와 협력하여 EU의 조사절차에 적극 대응하고, EU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 정부와의 면담 등 각종 접촉계기마다 우리 입장을 전달해 왔다.

우리 입장은 ▷한-EU간 지리적 거리로 인해 글로벌 쿼터보다는 국별 쿼터 선호, ▷잠정조치(100%) 대비 쿼터물량 확대, ▷우리 일부 수출품목 조치 제외등이다.

그 결과,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국별 쿼터가 설정되어 기존의 수출물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잠정조치보다 쿼터총량이 증량(100→105%)되었고, 매년 5%씩 쿼터가 증가함에 따라 ‘19.7월부터 약 110%, ’20.7월부터 약 116% 물량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우리 철강업계와 즉시 민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금번 조치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향후 회의결과를 토대로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보상 협의 등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EU의 TRQ 운영과정에서 對EU 수출에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EU측과 협의하여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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