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보유 기업 인수-합병시 승인 받아야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새 기술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다. 이같은 첨단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기술 유출자에게는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처벌이 강화 된다. 또 산업기술 관련 기업의 인수-합병(M&A)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일 정부는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부-법무부-특허청이 마련한 이번 대책은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 등 기술 유출자에게는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고, 범죄행위로 얻은 경제적 수익은 몰수-추징하는 등 기술유출사범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또 지금까지는 국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게 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욱이 국가R&D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신고 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신고를 의무화 한다.

현재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기준(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최소형량을 3년형 이상으로 강화한다.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기술적 내용이 많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공소를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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