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성 높은 작업 도급 원칙적 금지, 예외조항 마련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 처벌 10배 더 강화시켜
도급인 산재 예방 조치 확대, 근로자 '작업중지권' 도입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됐다. 지난달 말 국회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른바 '김용균법'이 빛을 보게됐다.

산안법 개정안은 유해-위험 작업의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사망 등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작업이 아니면 도급을 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유해·위험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도급 금지가 원칙이나, 인가받으면 도급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사실상 도급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작업이 없는 현실이었는데 이를 보완한 것이다.
이를 어기고 유해한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게 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행법은 최대 벌금형이 1억원이하였으나, 10억원으로 10배상승됐다.
다만, 일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 도급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또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 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불명확한 '작업중지권'을 명확하게 도입했다.

또한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화재·폭발 등 근로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로 넓혀 도급인의 산재예방 조치 의무를 확대했다.

한편 타워크레인 사고발생에 따른 원청 처벌 강화,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정부의 현장실사 의무화 등 여타 분야를 담은 총 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신창현의원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산안법 개정으로 위험의 외주화는 사실상 금지됐다”며 “매년 천 여명에 달하는 산재사망자가 획기적으로 줄고 제2, 제3의 김용균 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사업주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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