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 국민안전 보장하라
정부는 사회기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전면 안전점검과 개선나서라

지난 12월 10일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석탄 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비정규직 근로자 김창식씨가 사망하고 강릉 펜션사고로 고교생 3명이 사망하였으며,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강릉 KTX 탈선, 고양 온수 배관망 파열, 저유소 화재, KT 통신구 화재 등 사회기반시설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등 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위험작업은 저가에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사업주는 책임회피로 하청업체 근로자들만 언제까지 비정규직 현장근로자만 희생되어야 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위험의 외주화”로 이익은 원청업체가 다 챙기고 위험관리 책임은 하도급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현장근로자가 지는 소위 “위험의 계급화 현상”이 심각한 현실을 국회와 정부는 언제까지 눈감고 있을 것인가.

국회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하고 있고, 안전관리를 감독해야 할 정부의 무능과 직무 태만이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심히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는 다시 한 번 국회의 신속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와 정부의 예산과 인력, 장비 보강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위험작업 안전관리시스템 체계를 재정비하라.

-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는 도급인의 책임범위 확대, 유해 작업장의 도급금지, 위험성 평가시 작업장 노동자 참여보장 등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을 수반하는 상시 유지관리 업무 등 위험작업 도급 전면금지 명문화

2.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업주와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안전을 경시하는 경영자는 이 땅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하라.

-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규정 도입(가칭:기업살인법) 논의를 즉각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3. 펜션 등 다중이용시설 전면 안전점검 및 개선 실시하라.

4.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실상을 전면 재조사하고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라.

- 철도,공항,도로,항만 등 물류시설 - 발전,송배전 및 배관시설

- 댐,보,제방 등 수자원시설 - 화학물질,유류 등 저장시설

- 요양원, 요양병원 등 병의원 등

5. 안전보건분야 교육훈련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위험작업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재점검하라

6. 안전공공기관장 등은 그 분야 전문가를 임명하여 현장의 안전문제를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인사혁신을 요구한다.

 

2018년 12월 20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저작권자 © 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