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 통해 지원시설 입주 가능 업종을네거티브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22일 발표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근무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범위와 비율을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산업단지는 제조업 등 산업시설 중심으로 관리되고, 노후화되어 편의-복지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입주가 허용되는 지원시설의 범위도 근로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보다는 기업활동 지원용도(컨설팅·마케팅 등)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산단 근로자들은 식사나 편의시설 이용을 위해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불편을 호소해왔고, 특히 청년들이 산단 내 취업을 기피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지원시설구역 내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업종(카지노,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의 입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업종규제 방식 도입하여 산업단지 내 PC방, 노래방, 펍(Pub), 사우나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불편함이 줄어들도록 개선했다.

그 외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의 경우,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입주제한이 가능하다.

또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IT·지식산업 등의 비중이 높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지원시설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복합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지원시설이 최대 50%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에 지원시설이 충분히 입주되어 근로자의 편의를 증진토록 했다.

또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개발이익 환수 비용을 감면한다.

초창기에 개발된 산업단지일수록 생산기능 위주로 설계되어 편의시설 및 공공시설(어린이집·체육관·주차장 등) 등이 부족하나, 이를 정부 재원만으로 확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투자 유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개발이익 환수 비용등이 투자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는 사례가 많아 지역에서 이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었다.

다시 말해 구조고도화사업 시행자는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총수익-총사업비)의 25% 이상을 공공부분에 재투자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 비용의 50%를 감면했다.

산업단지 토지용도를 복합구역으로 변경할 경우, 실제로 용도변경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개발이익을 산정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는 복합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이익을 산정하도록 하여 과도한 재투자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새롭게 추가되는 용도에 대해서만 개발이익을 산정토록 개선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금년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매력적인 일터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개선과 함께 ‘편의시설 확충사업’ 등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도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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