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와 에너지정의행동이 송주법 산자위 통과를 규탄했다고.

반대대책위는 “제대로 된 사회적 공론이 형성되지도 않은 채 졸속으로 통과된 것에 밀양 주민들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는데.

반대대책위는 “전국 송전탑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피해를 유발하는 154kV 송전탑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고 송전선로로 입게 될 주민 건강권 부분이 완전히 빠졌다. 또 보상 결정과 분배 과정을 관장할 주민참여 기구도 누락돼 주민 갈등을 증폭시키게 될 것이다”고 주장.

반대대책위는 “송주법 상임위 통과를 공사 강행의 명분으로 활용해서는 안되며 야당이 제출한 대체 입법 청원을 검토하면서 사회적 공론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주민 피해를 충분히 담는 입법 과정이 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는데.

에너지정의행동은 “송주법은 역설적으로 그간 밀양 주민들의 갈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며 “정부가 밀양송전탑 공사를 대화와 대안찾기를 통해 풀지 않고 보상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을 분열시키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의 제정 시기와 내용은 부적절하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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