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실상부한 전기철도 민간대표기관

 

철도전차선 분야 안전전문기술자 양성
전철 설계, 시공, 감리 교육 정부 위탁

한기전기철도기술협력회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건설교통부령 제218호에 의해 1998년 2월4일(건설교통부 제98-33호) 창립한 사단법인이다.

2007년 철도안전법에 의한 철도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자격부여와 관리, 교육훈련, 안전점검과 진단 등의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철도 안전운영에 이바지하는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전기철도기술협력회는 설립 15년만에 법인회원사 700여개사와 회원 5000여명이 가입된 명실상부한 전기철도분야 유관단체로 우뚝섰다.

전기철도기술협력회는 전기철도 기술에 관한 연구조사, 기술인력 양성, 회원 상호간의 기술정보교류로 국내 전기철도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명실공히 전기철도 분야 모든 부문을 협조하는 민간단체라 해도 무방하다.

주요업무로는 ▶전기철도 기술에 관한 연구, 조사, 개발, 지원 ▶전기철도에 관한 자료, 도서, 회지의 발간 ▶회원의 품위유지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업무 ▶전기철도 기술보급과 기술인력의 양성, 자격인정 및 경력과 전기철도분야 실적 관리 ▶전기철도 시설에 관한 계획, 조사, 설계, 감리의 연구와 자문 ▶전기철도시설의 안전점검 및 품질검사 업무 ▶관련기관 위탁사무 및 관련 자료, 증명서 등의 발급 ▶전기철도의 선진기술 도입과 해외 기술협력 ▶ 기타 사회에 이바지 하고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이다.

전기철도기술협력회는 정부의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전국토의 전철화율이 85%를 달성, 녹색철도 구축을 선도할 방침이다.

전기철도기술협력회의 주요 업무중 눈여겨 볼 점은 다음과 같다.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건교부 고시 제2006-268호(2006.7.24))
-철도전차선분야(설계, 시공, 감리)
-철도안전전문기관의 육성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건교부 고시 제2007-274호(2007.7.6))
- 지정분야 철도전차선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위임위탁
■철도안전전문기관 업무
- 철도안전법시행령에 의거한 철도안전전문인력 구분
- 자격부여, 관련자료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업무
- 철도시설공사 완료후 사용전에 실시하는 전차선로 점검
- 철도시설공사 하자 만료시 실시하는 전차선로 점검
- 철도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차선로 정밀안전점검
-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교육훈련

전기철도기술협력회는 용산시대 14년을 마감하고 지난 3월 경기도 광명시 기아로168(소하동656) 고속철도 광명주박기지 1층으로 이전했다.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훨씬 용이해졌다. 전화는 02-796-9566~9다.

<사진설명>
지난 4월 2일 전철전력분야 설계기준 제개정(KR CODE) 설명회가 전기철도기술협력회 강의실에서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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