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공포… 향후 국가 에너지 정책에 ‘뿌리’될 듯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8월 공포 예정인 에너지기본법은 향후 국가 에너지정책 수립과 추진에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급격한 대외 환경 변화로 에너지가 국가 전략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터라 ‘국가에너지위원회’ 설립 등을 담은 에너지기본법은 에너지산업 뿐만 아니라 국민 실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으로 있을 에너지 개발과 관련 교통 및 물류 정책, 에너지 분야 사회갈등 해소, 원자력발전 정책, 기후변화협약 이행 등에 핵심 잣대가 될 에너지 기본법의 개요를 정리해봤다.

1. 제정 취지
에너지의 안정수급 및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에너지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한다.

2. 주요 내용
가. 에너지의 안정공급, 환경친화적 에너지정책, 통합적인 에너지관련 계획과 정책 수립체계의 확립 및 에너지산업에 대한 시장경쟁요소의 도입확대 등을 에너지정책의 기본이념으로 제시한다. (제2조)

나. 이 법에 의해 시행되는 에너지관련 정책 및 조치가 타 법령에 의한 정책 및 조치에 우선함을 명확히 한다. (제5조)

다. 정부는 에너지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제6조)

라. 시․도지사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효과적 달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 수급차질에 대비해 비상에너지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급안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 제9조)

마. 에너지 관련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토록 한다.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이뤄진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무조정실장, 학식·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10조, 제11조)

바. 효율적인 에너지기술개발 추진을 위해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해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해 에너지기술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 제16조)

사.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에너지수급 통계 작성 및 공표, 에너지 총조사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해 이를 대행토록 한다.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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