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도모위해

정보통신부는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 이용자의 선택권확대와 편익을 증진시키고, 통신시장에서 경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8일 인터넷전화 상호접속료 정산 방식과 요금 정책을 발표했다.

정통부에 따르면 인터넷 망 이용대가 정산방식은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초고속 인터넷 요금 월평균 약 3만원 중 인터넷전화 처리에 필요한 상·하향 대역폭 비중의 약 5%에 해당하는 1,500원으로 산정했다.

즉, 070 인터넷전화 가입자는 기존의 인터넷전화와 달리, 인터넷 망 사업자가 가입자를 자신의 인터넷 망에 항상 연결시키고 일정 대역폭을 인터넷 전화용으로 유지·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전화(VoIP) 사업자는 자신이 모집한 가입자로부터 수수하는 요금에서 가입자당 월 1,500원의 정액 접속료를 인터넷 망 제공사업자에게 지불하게 된다.

또한, 인터넷전화 사업자는 자사의 인터넷 가입자 뿐만 아니라 타사 인터넷 가입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타사의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전화 요금과 관련, 정통부는 인터넷 망의 특성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VoIP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자별 정확한 원가와 통화량 파악이 어려운 점과 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신규 서비스인 점 등을 고려, VoIP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기존 인터넷전화, 070인터넷전화, 기존 PSTN전화는 품질, 착신가능여부, 상호접속 의무화로 인한 타 통신망과의 원활한 접속 그리고 119와 같은 긴급통화 제공 등의 서비스 수준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요금수준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기간 VoIP는 VoIP전화망과 기존 음성망과의 상호접속망이 구축되고 요금수준이 결정되는 하반기에 본격적인 VoIP전화가 가능할 것으로 정통부는 판단하고 있으며, 기간 VoIP보다 먼저 070번호를 정부로부터 부여받고 기존음성망과 상호접속망을 구축해온 별정 VoIP는 현재 이동전화사업자와는 발·착신 통화가 가능하며 8월경이면 유선전화망과의 발·착신 통화도 가능할 것으로 정통부는 전망했다.
저작권자 © 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