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외국에서 생산하고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을 거친 물품을 한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거나 외국에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118건으로 적발 물품의 총 가액은 3,648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적발이 많았던 품목은 의료광학기기 20건, 기계기구 16건, 의류직물 12건, 농‧수‧축산물‧한약재 12건 순이었다. 적발 가액이 높은 품목은 기계기구 686억 원, 의료광학기기 366억 원, 의류직물 220억 원, 농‧수‧축산물‧한약재 34억 원 순이었다.

위반 업체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었는데, 수입물품을 코팅한 후 국산으로 표기하거나, 완성품을 나누어 낱개 포장해 한국산으로 표기했다.

이처럼 외국에서 생산돼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을 거친 물품을 한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거나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는 3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단속 업무는 산업부 소관으로 관세청으로 위탁해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적발에 대해 총 103건의 고발이 이뤄졌고, 30억 원의 과징금 부과가 이뤄졌다.

원산지 판정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산업부에 있다. 해당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산업부장관은 위탁한 사무에 관해 위탁한 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의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부는 의원실 자료요청에 대해 해당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관세청으로 자료 요청을 이관했다.

또한,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한 사전 대책과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상기 업무는 세관장과 관세청장에게 위탁된 것으로 산업부에서 직접 행한 내역은 없음”, “산업부 차원에서 정부예산으로 별도 추진되는 사업은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산업부장관은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의무를 다해야 하나 관련 업무를 태만하고 있다”며 “산업부는 소관 업무에 대한 심각성을 직시하고, 향후 어떤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범죄에 대응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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