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취재한 기사의 탈고와 보도에 있어 1차적으로 팀장의 스크린(검토)과 2차적으로 편집국장 게이트키핑(선택)을 거친다. 타 관련자는 구체적인 기사 작성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기사 보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편집인과 발행인이 최종 책임을 진다. 편집위원회는 가짜 뉴스를 근절하고 불편부당한 편집권이 제대로 행사되는 지 여부를 평가하고 문제 발견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모든 기사에는 작성자의 실명이나 필명을 기재하고 취재과정에서 현안-사건-사고를 둘러싼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확인 취재를 반드시 거치며 이를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서는 발행인-편집인을 비롯한 기사 취재-탈고-지면 송부에 관련된 모든 이가 책임을 진다. 취재원 발굴과 기사 작성 그리고 제목뽑기와 레이아웃 등 편집 전반에 걸쳐 불법적인 기사 취득과 특정 이해관계자를 이롭게 하거나 해치는 행위 및 청탁이나 금품과 향응을 금지한다. 편집위원회는 이 같은 언론 윤리를 준수하는 지 평가하고 개선한다.
편집위원회는 기획-취재-편집-피드백 과정에서 편집국의 철저한 독립을 보장하되 취재원 보호와 사실 확인 보도 및 보도에 따른 부당한 피해 당사자가 발생치 않도록 편집방향을 논의한다.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외부 언론전문인 1인, 위원으로 외부 2인 내부 2인 등 5인 정원으로 설치-운영한다.
매월 첫째주 월요일 편집위원회를 개최해 전월의 편집내용을 평가하고 적절치 않는 문제를 개선해 향후 편집방향으로 제시한다.
편집위원회는 별도 설치-운영하는 윤리준칙자율심의위원회 및 독자위원회와 유기적 협조로 신문윤리 준수와 정필정론 그리고 독자 권익보호에 앞장선다.
- 이 위원회는 2010년 1월1일부터 설치-운영한다.